![/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thumb.mt.co.kr/06/2024/04/2024042115335072811_1.jpg/dims/optimize/)
21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시는 위기가구가 거주하는 원룸·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뒤에 표기되는 동·층·호 정보로, 원룸·다가구주택·단독주택 중 2가구 이상 거주 주택과 일반상가, 업무용 빌딩 등 임대하고 있는 건물에 부여되는 주소를 의미한다.
발견 당시 시신은 정확한 사망 시점을 추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패한 상태였다. 이 여성 옆에는 4세 아이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 오랜 기간 음식을 먹지 못한 듯 쇠약한 상태였다.
이에 시는 8월 24일 해당 원룸을 찾아갔지만 A씨를 만나지 못했다. 세부 주소가 없었고, 체납고지서 등도 찾지 못해 호수를 알아내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었다.
이후 시는 9월 4일 우체국 등기우편을 통해 안내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A씨는 안내문을 받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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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전주시 생활복지 관계자는 "통보받은 대상자에 대한 방문과 상담을 실시하고 있지만 직접 만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실제 호수 등 구체적인 주소가 없는 원룸에 사는 경우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었다.
사업이 추진되면서 이같은 사고가 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건물 중 복지지원대상자가 거주하는 276곳을 올 상반기 상세주소 직권 부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시는 현장 조사와 건물소유자 등 통보 및 의견수렴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할 예정이다. 해당 소유자와 임차인은 부여된 상세주소를 토대로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주민등록 정정 신고를 하면 등·초본에 동·층·호가 기재돼 법정 주소로도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