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한 엄마 시신 옆 4살 아이, 재발 막겠다"…전주시 결정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024.04.2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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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북자치도 전주시가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떤 연락도 받지 못해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 예방에 나선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시는 위기가구가 거주하는 원룸·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뒤에 표기되는 동·층·호 정보로, 원룸·다가구주택·단독주택 중 2가구 이상 거주 주택과 일반상가, 업무용 빌딩 등 임대하고 있는 건물에 부여되는 주소를 의미한다.



이번 사업은 위기가구에 연락이 닿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을 막기 위함이다. 앞서 지난해 9월 8일 전북자치도 전주시의 한 빌라에서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추정되는 4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시신은 정확한 사망 시점을 추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패한 상태였다. 이 여성 옆에는 4세 아이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 오랜 기간 음식을 먹지 못한 듯 쇠약한 상태였다.



A씨는 같은 해 7월 18일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4차 발굴 대상이었다. 명단을 통보받은 시는 같은 달 28일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후 약 한 달 뒤인 8월 16일에는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에 시는 8월 24일 해당 원룸을 찾아갔지만 A씨를 만나지 못했다. 세부 주소가 없었고, 체납고지서 등도 찾지 못해 호수를 알아내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었다.

이후 시는 9월 4일 우체국 등기우편을 통해 안내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A씨는 안내문을 받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


당시 전주시 생활복지 관계자는 "통보받은 대상자에 대한 방문과 상담을 실시하고 있지만 직접 만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실제 호수 등 구체적인 주소가 없는 원룸에 사는 경우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었다.

사업이 추진되면서 이같은 사고가 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건물 중 복지지원대상자가 거주하는 276곳을 올 상반기 상세주소 직권 부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시는 현장 조사와 건물소유자 등 통보 및 의견수렴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할 예정이다. 해당 소유자와 임차인은 부여된 상세주소를 토대로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주민등록 정정 신고를 하면 등·초본에 동·층·호가 기재돼 법정 주소로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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