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낮 기온이 20도까지 오르는 등 따뜻한 날씨를 보인 9일 서울 청계천에서 점심시간 직장인 및 관광객들이 산책을 하고 있다. 2024.4.9/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고용노동부는 21일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임금체불 수사에 보다 충실하도록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로 인한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반드시 시정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범죄인지해 사법처리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체불사업주의 재산관계(부동산.동산.예금 등)에 대한 조사를 한층 강화하고 체포영장 신청과 구속수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앞서 정부는 낮은 벌금형 등 형사벌의 한계를 보완해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등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지난해 5월 마련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같은 해 6월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는 등 임금체불 근절에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선 근로감독관의 철저한 임금체불죄 수사와 함께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며 "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