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SPC 그룹 계열사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2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허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지난 5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 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SPC그룹 계열사 PB파트너스 전·현직 임원과 노조 관계자 등 16명과 PB파트너즈 법인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018년 제빵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 맺어진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자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인 노조 탈퇴 움직임을 벌였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