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건설현장 불법행위 285건 접수...정부 '무관용' 집중단속

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2024.04.2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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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가 15일 파업에 돌입했다. 앞서 타워크레인 분과위원회는 109개 타워크레인 임대사를 대상으로 12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지난 7월 10일 43개사, 9월 6일 66개사에 대해 조정중지가 결정됐다.  15일 서울 시내의 한 공사현장에 크레인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3.9.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가 15일 파업에 돌입했다. 앞서 타워크레인 분과위원회는 109개 타워크레인 임대사를 대상으로 12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지난 7월 10일 43개사, 9월 6일 66개사에 대해 조정중지가 결정됐다. 15일 서울 시내의 한 공사현장에 크레인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3.9.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정부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9일까지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월례비 강요 및 불법 채용 관행 등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대비 월례비 수수자는 1215명에서 72명으로 급감했고 지급액도 710만원에서 381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그럼에도 지난달 국토부가 건설사 대상 실태조사 결과, 45개사에서 285건의 각종 불법행위가 접수됐다. 초과근무비나 월례비를 강요한 사례가 2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채용강요 관련 집중 민원이나 집회도 30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금품 강요 및 작업 고의 지연, 불법 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고용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150개 건설 사업장을 별도 선정해 채용강요 및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행위 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지난 달부터 첩보를 통해 불법 사례로 확인된 갈취, 업무방해,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폭력 행위를 핵심·중점 단속 대상으로 하되 부실 시공과 불법 하도급 등 불법 행위까지 병행해 특별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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