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과 주방장이 불륜인 것 같다고 말하고 다닌 30대 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이날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강원 춘천의 한 카페 점장인 A씨는 2021년 카페 주방장과 아르바이트생이 불륜 관계가 아닌데도 이들이 불륜인 것처럼 말하고 다녔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피고인의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단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다른 직원에게도 한 비슷한 내용의 발언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일부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