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튜브 채널 ‘Daud Kim’ 캡쳐](https://thumb.mt.co.kr/06/2024/04/2024042014533398502_1.jpg/dims/optimize/)
20일 뉴스1에 따르면 땅 주인인 A씨는 "다음 주 초쯤 중구 운북동 572의 217번지 일대 238.1㎡ 토지 매매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에 따라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A씨가 계약금 두 배인 4000만원을 배상금으로 다우드 킴에게 지급해야 했다. 그러나 다우드 킴이 계약금 일부만 돌려받기로 양측이 합의했다.
다우드 킴은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마침내 여러분의 도움으로 인천에 이슬람 사원을 건설할 토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혀다.
다우드 킴은 종교 관련 영상 콘텐츠를 올려 인기 유튜버가 됐다. 2020년 성폭력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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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피해 여성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잠자고 있던 사이 다우드 킴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주장했고 그도 이를 인정했다. 다우드 킴은 해당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피해 여성을 만나 사과하면서 고소는 취하됐다.
다우드 킴은 현재 인도네시아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슬람 종교 관련 활동을 SNS에 실시간으로 올리며 소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