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똑바로 보랬지"..어린이집 아이들 보는 데서 난동 부린 아빠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2024.04.2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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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이가 다쳤다며 어린이집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30대 아빠가 벌금형에 처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자신의 아이가 다쳤다며 어린이집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30대 아빠가 벌금형에 처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의 아이가 다쳤다며 어린이집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30대 아빠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어린이집을 찾아갔다. 자신의 아이 입술에 상처가 났다며 따지러 간 것이다.



그는 문을 빨리 열어주지 않자 손으로 초인종을 여러 차례 쳤다. 이어 신발을 신은 채로 어린이집 원장실에 들어가 식사 중이던 원장에게 "내가 애 똑바로 보라고 했지 XX 이 놈의 어린이집", "우리 애 또 다치게 하면 가만히 안 있는다고 했지"라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고성을 지르고 주먹으로 복도 벽면을 치는가하면 마당에 있던 화분을 발로 차기도 했다. 그러다가 욕설을 한 뒤 주먹으로 원장의 얼굴에 근접해 때릴 듯이 들어올려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의 소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졌다고 한다. 유 판사는 "무차별적인 폭언과 폭력으로 업무를 방해했고 그 장면을 목격한 유아들의 정서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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