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못 도망가게 고의 사고 내고 폭행한 남성…2심 대폭 감형, 왜?

머니투데이 박상혁 기자 2024.04.19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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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고의로 사고를 낸 뒤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2심에서 대폭 감형됐다./사진=뉴시스전 여자친구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고의로 사고를 낸 뒤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2심에서 대폭 감형됐다./사진=뉴시스


전 여자친구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고의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폭행한 남성이 2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 1심 재판부가 법리 오해를 했고 피해자가 용서했다는 이유에서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특수감금치상, 특수협박, 폭행,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위반(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실형 선고를 받은 남성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내렸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29일쯤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서 전 연인 B씨가 차 안에서 "정말 헤어지자"는 말을 하자 "너 죽고 나 죽자"며 고의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어 A씨는 맞은편 차량도 들이받아 운전자와 탑승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의 사고를 낸 A씨는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고 둔기로 머리를 내려쳤다.



이후 A씨는 병원에 데려가 달라는 B씨의 요청을 무시한 채 수 시간 동안 감금했다.

이번 사건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약 1개월 전에도 B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살해 협박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A씨 앞으로 적용된 혐의들을 상상적 경합범으로 판단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할 때 성립한다. 예를 들어 C가 D를 살해하려고 총을 쐈을 때, D 옆에 있는 E도 사망하면 살인죄와 괴실치사죄가 상상적 결합하는 원리다. 1심의 경우 A씨가 가한 특수중감금치상죄가 상해와 협박죄에도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가 특수중감금치상죄를 저지르면서 특수상해와 특수협박이 발생했기 때문에 법정형이 더 무거운 특수중감금치상죄만 성립할 수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형법 제40조에 따르면 상상적 경합범은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이어 "A씨의 범행 경위, 내용,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볼 때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어 후유증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A씨가 항소심에서 형사공탁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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