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자율협약 PF사업장, 연체 제대로 산정"…저축은행 충당금 또 늘어나나

머니투데이 황예림 기자 2024.04.2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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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업권 PF자율협약 종료 사업장에 대한 연체 기간 산정 기준/그래픽=임종철저축은행 업권 PF자율협약 종료 사업장에 대한 연체 기간 산정 기준/그래픽=임종철


금융감독원이 자율협약이 끝난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의 건전성 분류를 보수적으로 하라고 저축은행 업권에 지시했다. 협약 기간 중 이자를 일부만 미납해도 전체 협약 기간을 연체 기간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조만간 자율협약이 종료되는 사업장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감원이 미리 단속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협약 기간 중 이자 한 번이라도 미납하면…협약 기간 '통'으로 연체 간주
21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이달초 금감원은 저축은행중앙회에 '부동산PF 자율협약 종료 사업장에 대한 연체 기간 산정 기준' 안내문을 배포했다. 안내문엔 자율협약이 종료된 사업장의 연체 기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설명과 구체적인 사례가 담겼다. 자율협약은 지난해 3월 저축은행 업권이 부동산PF 사업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조성·시행한 협약이다. 당시 저축은행 업권은 저축은행으로 꾸려진 대주단 3분의2만 찬성하면 사업장에 대한 만기 연장과 이자 유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안내문을 통해 자율협약이 끝난 사업장의 연체 기간을 보수적으로 산정할 것을 지시했다. 대표적으로 이자 조정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 이자를 잘 지급하다가 미납하면 전체 협약 기간을 연체 기간에 삽입토록 했다. 예를 들어 자율협약을 통해 만기가 1년 연장되는 동시에 이자 일부를 3개월마다 내기로 한 사업장이 있다고 가정하자. 이 사업장이 이자를 3·6·9개월차 중 한 번이라도 내지 못하면 협약 기간인 1년이 전부 연체 기간에 편입된다. 3·6개월차까지 이자를 잘 납부하다가 마지막 납부 시점인 9개월차에 미납해도 마찬가지다.

협약 기간 약정한 사항을 이행했으나 만기 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도 저축은행은 해당 사업장의 연체가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12%의 금리로 PF대출을 받은 한 연체 사업장이 자율협약을 체결하면서 협약 기간 중 금리 2% 이자는 매달 납부, 금리 10% 이자는 만기일에 납부하기로 했다. 이 사업장이 매달 2% 이자를 성실히 상환하고 만기일에 10%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면 결국 협약 기간 전체가 연체 기간으로 간주된다.



PF대출의 건전성이 협약 기간 '정상'으로 상향된 후 재연체가 발생해도 전 협약 기간이 연체 기간으로 산입된다. 사업장이 협약 기간 저축은행 평균 수신금리 이상의 이자를 납부하면 자발적인 채무 상환 노력이 있었다고 판단, PF대출의 건전성을 정상으로 상향할 수 있다. 그러나 정상이 됐다고 해도 협약 종료 2개월 전 재연체가 발생하면 무조건 협약 전 기간을 연체 기간으로 봐야 한다.

"충당금 덜 쌓으려고 유리하게 판단 안 돼"…금감원 미리 '고삐'
금융감독원이 자율협약이 끝난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의 건전성 분류를 보수적으로 하라고 저축은행 업권에 지시했다./사진제공=뉴스1금융감독원이 자율협약이 끝난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의 건전성 분류를 보수적으로 하라고 저축은행 업권에 지시했다./사진제공=뉴스1
금감원이 안내문을 배포한 이유는 저축은행이 건전성을 분류할 때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다. 저축은행은 PF대출의 건전성을 연체 기간 등에 따라 분류하고 각 단계에 맞게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건전성이 악화할수록 저축은행의 충당금 부담이 늘어난다.

이로 인해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자율협약이 끝난 사업장의 연체 기간을 저축은행에 유리하게 산정할 유인이 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체금을 일부 상환하더라도 연체 상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으면 협약이 시작되기 전부터 계속 연체가 이어지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기본 입장"이라며 "협약 조건을 다 완수한 경우에만 아주 예외적으로 연체 기간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내문에 따라 연체 기간을 산정하면 올해 저축은행의 충당금 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협약 기간 전체가 연체 기간으로 간주되면 건전성 분류상 최고 단계인 '추정손실'로 곧장 구분되는 PF대출이 늘어나서다. PF대출의 건전성은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5단계로 나뉜다. 건전성 분류가 고정이면 30%, 회수의문이면 75%, 추정손실이면 100%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지난해 자율협약에 참여한 사업장 중 상당수는 조만간 협약이 종료될 예정이다. 협약 기간은 통상 3·6개월 단위다. 협약이 연장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 금감원이 부실 사업장 지원을 멈추고 경·공매에 나서라고 저축은행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협약을 1년 이상 이어가긴 쉽지 않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지금도 충당금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 안내문이 나오면서 충당금 부담이 예상보다 더 커질 것이라고 내부에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79개 저축은행 중 40여곳은 올해 1분기 적자를 낸 것으로 파악된다. 잠정 집계된 79개 저축은행의 당기순손실 규모는 1000억원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작자폭이 2배 가까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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