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직 구성/그래픽=이지혜
금융감독원이 중앙회에서 금융계열사로의 임직원 인사 이동시 자격조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기준 마련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최근 잇따라 터진 농협금융의 금융사고가 기준없는 인사 이동으로 인한 내부통제 문제라고 지적한다. 주요 계열사 CEO(최고경영자) 선임시 중앙회의 기준없는 인사 개입 역시 개선 대상에 올랐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농협중앙회가 지분 100%를 갖고 있는 농협금융의 지배구조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농협금융이 제출한 지배구조 모범관행 로드맵을 토대로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이와 별도로 금감원은 110억원 규모의 NH농협은행 배임 사건을 계기로 농협은행과 지주에 대해 강도 높은 검사를 진행 중이다. 중앙회장의 낙하산식 CEO 선임 문제가 불거진 NH투자증권에 대해선 다음 주부터 현장검사를 진행한다.
실제 농협금융의 주요 계열사 7곳의 전현직 CEO 14명 가운데 12명이 농협중앙회 경력자다. 대부분 중앙회를 거친 뒤 CEO로 선임됐다. 금감원이 최근 선임 제동을 걸었던 NH투자증권만 유일하게 중앙회 경력자가 아니다. 농협금융의 최대 계열사인 농협은행의 경우 16명의 현 부행장 중 9명이 2012년 이후 중앙회 경력이 있는 인물이다. 농협금융은 2012년 경제사업과 분리됐지만 CEO와 임원 인사는 분리되지 않은 셈이다.
아울러 농협금융 내규에 따라 중앙회 직원이 은행 지점장(시군지부장)이나 보험총국장을 겸직하는 인사제도도 바꿔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적'으로 불리는 인사교류 프로그램에 따라 금융 전문성이 없어도 중앙회 일반 직원도 금융 계열사로 이동해 1~2년간 금융경력을 쌓고 있다. 경제사업을 하는 중앙회 임직원이 기준 없이 인사 이동하면서 내부통제 문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중앙회에서 농협금융으로 넘어간 임직원 규모를 파악 중이다. 전문성 등 적극적이고 엄격한 인사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