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티웨이 파리취항 불가"…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복병'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김도균 기자 2024.04.1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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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공항 계류장 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모습. /사진=뉴시스 /사진=최동준인천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공항 계류장 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모습. /사진=뉴시스 /사진=최동준


프랑스 항공당국이 티웨이항공의 프랑스 취항이 항공협정 위반이라는 의견을 표명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난관에 부딪혔다. 국토교통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프랑스 항공당국과 협의에 나섰다.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프랑스 항공당국은 한국 정부와 대한항공 측에 '티웨이항공의 프랑스 취항은 한국과 프랑스 간 항공협정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티웨이항공은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지난 2월 내린 기업결합 승인 조건에 따라 대한항공의 여객 노선 대체 항공사로 지정됐다. 이에 대한항공은 티웨이항공에 A330-200 항공기 5대를 이관하고 승무원 100여 명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티웨이항공은 6월 말 인천~파리 노선 취항을 준비 중이었다.

한국과 프랑스는 1974년 항공협정을 맺은 이래 34년간 파리노선에 단수 국적항공사인 대한항공만 취항하도록 했다가, 2008년부터 한국 항공사 2곳으로 확대하면서 아시아나 항공의 취항도 허용됐다. 현재 대한항공은 인천~파리 노선을 주 7회, 아시아나항공은 주 6회를 운항 중이다. 프랑스 항공당국은 티웨이항공까지 취항하게 되면 한국 항공사 2곳을 넘어서는 3곳이 돼 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티웨이항공의 파리 취항이 금지되면 이는 EU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 만약 대한항공이 파리 노선 운항을 중단하면 7월 파리 올림픽 수요로 인한 수익창출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

국토부와 대한항공은 이 문제를 두고 프랑스 항공당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협정 규정 개정, 예외 적용 등을 두고 프랑스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유럽연합 경쟁당국이 소비자보호와 경쟁환경 복원을 위해 부과한 시정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티웨이항공 3개사 운항체제가 발생한 것으로 현재 양국의 항공당국이 원만하게 협의 중이며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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