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이영진 헌법재판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서울 송파구와 문화재청 간의 권한쟁의심판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제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등 올해 마지막 선고를 진행한다. 2023.12.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선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위반(알선수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재판관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재판관은 2021년 10월 골프 모임에서 만난 사업가 A씨로부터 이혼소송 알선 명목으로 골프와 식사 접대 현금 500만원과 골프의류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공수처 수사결과 A씨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였는데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이 재판관에게 이혼소송 알선을 부탁할 목적으로 골프 모임을 가진 뒤 와인과 고기를 곁들인 만찬을 대접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만찬 비용은 다른 사람이 결제하는 등 기초적 사실관계부터 A씨 주장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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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씨는 2021년 10월경 저녁식사 모임에서 이 재판관으로부터 '아는 가정법원 판사를 통해 알아봐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공수처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법리상으로도 그 자체만으로 알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공수처는 A씨가 2022년 3월쯤 이 재판관에게 전달해 달라며 이모 변호사에게 준 금품과 골프의류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에 의해 이 재판관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수처는 접대 장소로 지목된 골프장을 압수수색하고 2022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당시 모임 참석자들을 소환 조사했다. 이 재판관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서면조사서를 제출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