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 국세청 자료집 캡쳐 편집
그러나 국세청에서 세대분리를 인정받지 못했다. 별도 세대로 인정이 안되면서 비과세도 적용받지 못했다. 결국 A씨는 양도소득세 1억4100만원을 내야했다.
국세청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A씨 사례와 같은 경우 동일 세대인지 여부를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이에 따라 A씨는 2주택(B주택, C주택)을 보유한 세대로 간주됐다. C주택을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는 양도 주택의 양도일(잔금청산일) 당시 현황에 의해 판정된다. 그렇기에 양도 전에 실질적인 세대분리가 돼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만일 자녀가 따로 살 경우 자녀의 소득, 직업, 거주지 등을 고려해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이후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면 절세에 도움이 된다.
별도 거주 여부는 입주자 관리카드, 관리비 상세내역, 교통·신용카드 이용내역 등이다. 독립생계유지 여부는 주수입원 발생이나 생활자금 사용과 관련된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증명을 할 수 있다.
대법원에 보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판단에 대한 사례가 있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을 뜻한다. 반드시 주민 등록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는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826 판결 등 참조)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