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방검찰청. / 사진=뉴스1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코인예치업체 델리오 대표 A씨를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사업 초기부터 운용 손실, 해킹 피해로 고객들이 예치한 코인이 계속 소실된다는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1년 12월 기준 실제 보유 수량보다 476억원 상당의 코인을 부풀린 회계법인 실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한 사업자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를 최초로 적용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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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향후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 시장에서 선량한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