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억 코인 먹튀' 델리오 대표 재판행

머니투데이 정세진 기자 2024.04.19 11:50
글자크기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 사진=뉴스1서울 남부지방검찰청. / 사진=뉴스1


적자와 해킹 피해 등으로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수익이 난다고 거짓 홍보해 250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가로챈 코인예치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코인예치업체 델리오 대표 A씨를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 기준 회사 보유 자산의 80%에 달하는 금액을 코인 예치업체 B사 등에 무담보 대여하였음에도 차익거래와 코인 담보대출로 수익을 낸다고 속여 2500억원 상당의 코인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사업 초기부터 운용 손실, 해킹 피해로 고객들이 예치한 코인이 계속 소실된다는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2020년 3월 거짓으로 20억원 상당의 코인 담보대출 실적을 제출해 모 투자조합으로부터 1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1년 12월 기준 실제 보유 수량보다 476억원 상당의 코인을 부풀린 회계법인 실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한 사업자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를 최초로 적용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향후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 시장에서 선량한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