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 일본총영사관 앞 평화의소녀상 눈에 빗물이 맺혀 있는 가운데 도로변에 태극기가 게양돼 있다./사진=뉴스1
스즈키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명예훼손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스즈키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3년 2월 기소됐다. 이후 계속해서 우리 법원의 출석 요구를 무시했다.
검찰은 2018~2019년 일본 측에 스즈키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그러나 일본은 비공식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밝힌 상태로 범죄인 인도 절차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외에도 스즈키는 일본 가나가와시에 있는 윤봉길 의사 추모비에도 말뚝 테러를 하고 "윤봉길은 테러리스트"라는 글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또 위안부 피해자들의 쉼터 나눔의집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소녀상 모형 등을 소포로 보낸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