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의 청년 금융지원정책 사이트를 모방한 피싱사이트./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19일 정부·지자체의 청년 금융지원정책을 악용한 피싱사이트와 관련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피싱사이트 이름은 '청년희망기쁨두배통장'이다. 부산시가 운영 중인 '청년기쁨두배통장' 가입 사이트를 모방한 곳이다. 소비자가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해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자금 납입을 유도한다.
여기에 속은 소비자는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주소·이메일)를 입력하거나 가입 시 필요한 서류(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고용보험자격 이력내역서)를 제출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보게 된다.
대부분 정책금융상품은 본인 이름의 은행 계좌에서 월부금 등을 납입하므로 가입 시 계좌개설을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가상계좌 등 다른 계좌로의 이체가 필요하지 않다.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자금을 이체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정부기관에 직접 문의해 가입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이미 피해금을 이체했다면 즉시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112)'로 연락해 해당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피싱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했다면 대포폰 개통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므로 금융감독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노출 사실을 등록하는 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