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구려 빗 때문에 머리 빠져…100만원 달라" 목욕탕에 소송 건 50대

머니투데이 김소연 기자 2024.04.1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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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소장에 B씨가 머리가 뽑혔다면서 제출한 증거사진/출처=JTBC 사건반장 캡처(오른쪽)소장에 B씨가 머리가 뽑혔다면서 제출한 증거사진/출처=JTBC 사건반장 캡처


부산 목욕탕에서 싸구려 롤 빗 때문에 머리카락이 빠졌다고 업주에게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발생했다.

19일 JTBC '사건반장'이 전날 방송한 내용에 따르면 부산에서 목욕탕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 목욕탕을 찾았던 50대 손님 B씨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젖은 상태인 머리카락을 빗다가 롤 빗에 머리카락이 엉킨 B씨는 당시 목욕탕 내 매점 관리자에게 도움을 구했다. 관리자가 핀셋으로 엉킨 머리카락을 풀어주자 B씨는 "고맙다"면서 돌아갔다.



그런데 며칠 후 A씨와 목욕탕을 대상으로 1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됐다고 한다.

B씨는 소장에서 "1380원짜리 롤 빗 때문에 머리카락이 빠졌고 빗의 몸체에 틈이 있어 머리카락이 끼이기 좋은 구조였다"며 이 때문에 머리카락이 뽑히고 왼쪽 앞이마가 빨갛게 달아올랐다고 주장했다.



또 머리카락을 빗에서 떼어내는 동안 옷을 벗은 채로 있어 수치심을 느꼈다, 추위에 노출돼 극심한 감기 몸살에 걸렸다 등의 피해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손님이 머리카락이 젖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롤 빗을 사용해 벌어진 문제"라며 "비치된 롤 빗은 가정이나 전국의 수많은 업장에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대부분 벗고 있는 목욕탕 탈의실에서 수치심을 느꼈다는 부분, 난방 중이던 탈의실에서 감기몸살에 걸렸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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