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9~10월 어린이집에 다니는 생후 7개월~3세 아동의 등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 아동들이 고개를 들면 머리를 짓누르고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의 나이는 채 돌을 지나지 않거나 2~3세 불과해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동 특성에 맞게 보육해야 한다"며 "하지만 A씨는 신체에 위력을 가하는 등 학대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일부 피해 아동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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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2년 11월 10일 경기 화성시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인 B군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엎드린 자세로 눕혀 이불을 머리까지 덮고 쿠션을 올린 뒤, 그 위에 엎드려 약 14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살해)로 지난 2월 징역 18년을 확정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