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 매각일지/그래픽=조수아
예금보험공사가 세 번째 매각을 시도한 끝에 처음으로 복수(2개사) 인수 의향자가 나타나 유효경쟁은 성립됐다. 하지만 과거 MG손보가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될 당시 이 회사 경영을 담당했던 인물이 인수전에 뛰어 들어 적격성 논란이 불거졌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MG손보 공개 예비입찰에 참여한 2개사에 대해 자금력과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주까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마치면 다음주부터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예비입찰에 참여한 2개사는 데일리파트너스와 미국계 사모펀드인 JC플라워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입찰에 참여한 데일리파트너스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불거졌다. 예보는 과거 MG손보 대표 경력이 있는 이 회사의 대표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지 집중 들여다보고 있다. 예보의 판단 이후 금융감독원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보험업법 시행령상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회사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없다. MG손보 대주주인 JC파트너스나 그 특수관계인은 MG손보를 인수할 자격이 없다는 뜻이다. 보험회사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주체가 이 회사의 매각에 참여하는 것은 '특혜'가 될 수 있어서다.
예보 관계자는 "신 대표를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별도 법률 자문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며 "가급적 이번주에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신 대표는 JC파트너스에 직접 소속된 적이 없는 만큼 특수관계인이 아니라고 예보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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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으면 유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국가계약법에는 두 차례 유찰 이후 수의계약이 가능하긴 하다. MG손보의 대주주 자격을 엄격히 보는 이유는 MG손보에 추가로 수천억원 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이다.
MG손보는 순자산이 마이너스(-)이며 지급여력비율이 지난해 9월말 기준 64.5%로 금융당국 권고치 150%를 훨씬 밑돈다. 새 주인을 찾더라도 예보가 막대한 규모의 예보 기금을 동원해야 한다. 업계에선 150%로 올리기 위해선 7000억원~8000억원을 추가 투입해야 할 것으로 추정한다. MG손보의 매각가격은 2000억~3000억원 수준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