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 정차된 구급차에서 응급환자가 의료진을 기다리고 있다./사진=뉴스1
17일 뉴스1에 따르면 경남소방본부와 부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4시9분쯤 경남 김해 대동면 밭에서 일하던 60대 A씨가 가슴 및 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진료·검사는 가능하지만, 수술은 불가하다"는 조건으로 신고 1시간10여분 만에 부산의 한 종합병원에 이송됐다. 처음 A씨는 각종 검사를 받고 심전도가 정상이란 판단하에 약을 처방받았지만 이후 가슴 통증이 악화되며 추가 검사 끝에 대동맥박리를 진단받았다.
유족 측은 병원 거부로 시간이 지체됐고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보건복지부에 피해 사례를 제출했다. 부산시는 현장 조사 후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