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린, '하트시그널' 출신 사기 의혹에 해명 "돈 빌리고 잠수 아냐"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2024.04.1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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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하트시그널' 시즌1 출연자 김세린, 시즌4 출연자 이주미 /사진=각 인스타그램채널A '하트시그널' 시즌1 출연자 김세린, 시즌4 출연자 이주미 /사진=각 인스타그램


채널A 예능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출연자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하트시그널' 시즌1에 출연한 김세린이 해명에 나섰다.

지난 16일 밤 김세린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확실한 내용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으나 너무나 많은 오해와 억측이 사실처럼 올라와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올린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김세린은 글에서 "현재 사기죄로 피소됐다는 사람과 저는 전혀 무관하다. 돈을 빌린 뒤 1원도 변제하지 않고 잠수로 일관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라며 "영상을 올리신 변호사님을 뵌 적도 연락을 한 적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사와 영상에 나온 차용 사기 사건 피고소인은 제가 아니며 이에 대해 더 이상 억측은 멈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김세린은 "잘못한 부분이나 오해가 있다면 풀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모든 내용을 증명할 것이며 저에 대한 허위 사실 추측 등을 마치 사실인 양 유포하시는 누리꾼분들 지금까지 모든 내용과 앞으로의 모든 내용 역시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라고 경고했다.

/사진=유튜브 영상 갈무리/사진=유튜브 영상 갈무리
앞서 법무법인 정향 박건호 변호사는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투자실패보호소'를 통해 '하트시그널' 출연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고소인은 이분 말을 믿고 수천만원을 빌려줬다. 몇 번의 기회를 주고 몇 달을 기다렸다. 이 사건은 전형적인 차용 사기다"라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다가 갚을 시기가 오면 갖은 핑계를 대며 갚지 않는 거다. 이는 엄연히 사기의 한 종류이고 형법은 사기죄에 해당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해당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하트시그널에 출연했던 이주미가 해당 출연자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자 16일 박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당 사건이 강남 경찰서에 접수됐으며 "이주미 변호사는 소중하고 가까운 동료다. 이런 일에 해당이 없다"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아직 진행 중인 사건이라서 이분을 특정할 수 있는 말은 하지 않겠다"며 "지금은 남성인지 여성인지 하트시그널 몇 편에 출연했는지 등을 언급하지 않지만,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출연자들에게 피해를 줄 의도는 전혀 없었다. (피고소인이) 전혀 특정되지 않아 명예훼손 가능성이 작다고 생각했다"며 "영상을 보고 찔리는 건 그 출연자 한 명이라고 생각했다. 실제 이 영상이 나가고 기사화된 후 연락을 두절한 가해자에게 드디어 연락이 왔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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