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일도 안된 둘째, 갈비뼈 골절·심정지까지…부모 꾸짖은 판사의 호통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04.17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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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DB/사진=머니투데이DB


생후 100일도 지나지 않은 신생아를 학대해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30대 부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중상해)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20대)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아동복지법(상습아동유기·방임)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부 B씨(30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7~9월 태어난 지 100일도 되지 않은 둘째 아이의 가슴과 머리 등을 때려 갈비뼈 골절과 뇌출혈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8~10월 총 31회에 걸쳐 집에 아이만 남겨둔 채 외출하는 등 방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아이가 물고 있는 젖병을 세게 눌러 입술을 터지게 했고, 손바닥 등으로 수차례 때려 심정지와 뇌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혔다.



공무원인 B씨는 지난해 7~10월 자신의 이마로 아이의 눈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아동은 현재 친할머니의 보호를 받으며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재활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첫째 아이는 A씨 부부가 양육 중이며 A씨는 현재 셋째 아이를 임신 중이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기록 등을 토대로 A씨 부부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초범인 점, 특히 A씨는 산후우울증과 첫째를 돌보는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범행을 저지른 면도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을 상당한 기간 상습적으로 방임하고 학대했다. 피해 아동에 대해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보다 못한 관심과 애정을 가졌고, 심지어 죽어도 좋다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아동이 운 좋게 살아났지만, 어쩌면 더 큰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고 지적했다.

A씨에 대한 실형 선고에 대해서는 "참회할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며 "피해 아동에 대한 재활 치료를 열심히 해서 용서받을 길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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