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기 1시간 전 기습 통보…"사형수가 알 권리 없다" 단호한 일본

머니투데이 김소연 기자 2024.04.1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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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후 기자회견을 하는 원고 측 변호사들/사진=일본 아사히신문 캡처판결 후 기자회견을 하는 원고 측 변호사들/사진=일본 아사히신문 캡처


일본에서 사형수들이 사형 당일 통보받는 데 대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원고 패소로 끝났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사형이 실제로 집행된다.

16일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2021년 사형수 2명은 사형 집행 직전에 사형을 선고하는 관행이 위헌이라며, 집행 당일 통지를 받아들일 의무가 없고, 정부가 그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오사카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오사카지법은 전날 해당 소송과 관련해 원고 측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사형수가 사형 집행 시기를 미리 알 권리는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일본은 지난 1975년까지는 전날 사전 고지를 시행하면서 가족과 마지막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 그러나 최근 형 집행을 앞두고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례가 반복되자 형 집행 통보를 시작 전으로 바꿨다. 현재는 통상 1~2시간 전 통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수형에 쓰이는 밧줄 이미지/사진=픽사베이교수형에 쓰이는 밧줄 이미지/사진=픽사베이
한국은 1990년대 이후 한 번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가로 분류된다. 일본도 우리와 같은 움직임이 있었지만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전 국민의 70%가 사형제 존속에 대해 옹호하면서 사형제가 유지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다만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경우 약물주입 등으로 사형제도를 시행하는 반면, 일본은 여전히 교수형을 유지하고 있어 잔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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