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
윤 전 차관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조윤선 전 수석과 함께 박근혜 정부에 불리한 특조위 조사를 막기 위해 청와대비서실·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활동 방해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윤 전 차관이 2015년 1월 해수부 공무원 2명에게 '특조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윤 전 차관은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조 전수석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재상고했다가 취하해 판결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