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얘기도 오갔는데…3년 만난 남친, 유부남이었다

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2024.04.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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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교제했던 남자친구가 알고 보니 결혼 1년 차 신혼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졌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3년간 교제했던 남자친구가 알고 보니 결혼 1년 차 신혼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졌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3년간 교제했던 남자친구가 알고 보니 결혼 1년 차 신혼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3년 만난 남자친구가 저랑 사귀는 도중 결혼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지난 2020년 지인을 통해 남자친구 B씨를 소개받았다. 10년 동안 동호회에서 알고 지냈다는 지인의 말에 믿음이 가 한 달 정도 만나고 난 뒤 사귀기 시작했다. 약 1년이 흐른 뒤엔 자연스레 결혼 얘기가 오갔으며 A씨 부모님을 함께 찾아가기도 했다.



만난 지 3년이 됐을 무렵인 지난 2023년 2월, A씨는 한 통의 문자를 받았다. "B씨 와이프인데 얘기 좀 하자"는 내용이었다. 발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엔 B씨와 찍은 웨딩사진도 있었다.

충격을 받은 A씨는 곧바로 함께 있던 B씨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따져 물었다. 이에 B씨는 임신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결혼했고 지금은 유산한 상태라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B씨 부인 C씨를 따로 만났다. C씨는 B씨와 7년간 교제하다 지난 2022년 초 결혼했다. 생각해보니 2022년부터 B씨는 부모님 건강이 안 좋다며 일찍 집에 들어가기 시작했었다.

심지어 B씨가 만나는 여성은 A씨뿐만이 아니었으며 C씨가 유산을 했다는 사실도 거짓말이었다. A씨에게 B씨를 소개해준 지인조차 B씨가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 알고 보니 B씨는 지인을 제외한 동호회 사람들에게만 청첩장을 돌렸었다.

이 일로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정신의학과 치료까지 받을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A씨는 "C씨는 1년이 지난 지금도 B씨 생일 이벤트 등 게시물이 올라오는데 어이가 없다"며 "만났을 땐 이혼한다고 해서 도움이 될까 싶어 B씨한테 제기했던 소송자료까지 보내줬다. 그런데 저번 주엔 인스타그램에 '태교 여행', '임밍아웃'이라면서 여행 간 게시물을 올렸다"라고 말했다.

또 "사귀는 동안 몸이 아파 결혼을 약속한 B씨와 임신과 관련 있는 약을 먹어야 하는 것에 대해 상의했는데, (B씨는) 임신은 안 해도 되고 3년 뒤에 해도 되니 건강이 먼저라고 답해 약을 먹었다"며 "3년간 임신하면 안 되는 몸을 가지게 됐는데, B씨는 미안하단 사과 없이 그대로 잠수를 탔다. 우리 가족들이 흘린 눈물을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이 글을 보면) B씨가 누구인지 주변 지인이 한 번에 알아볼 것 같은데 유명해져서 신상이 알려졌으면 좋겠다" "지인도 몰랐던 건 맞나? 지인 주변 동호회 사람들에겐 청첩장 줬는데 지인만 안 줘서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죄는 그 사람이 안 받으면 2대, 3대에 걸쳐 받는다는 말은 위로가 안 된다. 그 사람이 받아야지 왜 자손들이 받아야 하나"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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