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주도 새로운 세원 찾아 지방재정 역량 키우자[기고]

머니투데이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 2024.04.17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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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


자고 나면 세상이 바뀐다는 말이 요즘처럼 실감 나는 때가 있었나 싶다. 챗GPT로 대변되는 인공지능의 진화로 우리 먹거리산업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먼 얘기 같던 지방소멸이 목전에 닥친 문제로 대두되면서 국가소멸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미래 먹거리산업의 불확실성과 삶의 공간구조의 재편 등이 맞물리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미래 전략산업의 발굴 및 육성과 지방소멸은 서로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다. 1980년대 세계 자동차시장의 변화가 자동차생산의 본산이었던 미국 디트로이트시의 쇠락으로 귀결된 사례를 봐도 그렇다.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변화는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성격이며, 예전처럼 참고할 만한 좋은 해외사례가 잘 보이지도 않는다. 그 어느 때보다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역량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혁신적 사고는 현장에서 나온다. 정책혁신은 세종시나 서울에 있는 관료의 머리에서가 아니라, 지역 삶의 현장에서 지역주민과 살을 부대끼고 사는 지방정부로부터 나온다. 자기 지역이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지역주민의 삶이 더 좋아질 수 있는지 지방정부가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역대정부의 재정분권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변한 것이 거의 없다. 국민이 낸 세금의 절반 이상을 지방정부가 쓰지만 대부분 중앙정부의 정책 집행을 위한 것이다. 지방에서 발굴한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재원은 여전히 매우 부족하다. 지방정부의 정책역량이 제대로 발휘되려면 지방재정의 확충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선 우선 신세원 발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지방정부의 자발적 노력 여부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기대지만 말고 스스로 지방 특성에 맞는 고유세원을 육성하고 발굴해 지방에 필요하고, 할 수 있는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지방자치 관점에서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조세법률주의 및 중앙정부 등의 과도한 개입 탓에 지방정부의 신세원 발굴노력이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지난 20여년 간 자체 재원 확충 차원에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확대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 환경개선 등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한 것으로 지역주민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시설 등에 부과하기 적당한 세금이다. 걷어낸 세금은 지역주민 주변환경 개선에만 써야 하는 목적세의 특징도 있다. 지난 17대부터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방사성폐기물이나 시멘트공장, 유해화학물질 등에 과세하기 위한 목적으로 40여 건의 입법안이 상정됐지만 현실화는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단 한 건밖에 이뤄지지 않았다.

이제 곧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선 지방 살리기가 최대 현안일 수밖에 없다. 그만큼 지방정부가 스스로 생존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줘야 한다. 더 이상 지방을 통제 및 관리 대상으로 보지 말고, 지방이 마음껏 정책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총체적으로 바꿔야 한다. 그 첫 단추로 지방의 신세원 발굴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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