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https://thumb.mt.co.kr/06/2024/04/2024041516100665138_1.jpg/dims/optimize/)
자연스레 결혼 생활 중 경제적인 부분은 전적으로 A씨 몫이 됐다. 이들 부부가 사는 집은 A씨 부모님이 A씨에게 증여해 준 아파트로, 집과 관련된 각종 세금 역시 A씨 수입으로 충당했다.
A씨는 아내의 요구가 황당했다. 집은 어디까지나 부모님이 본인에게 증여해 준 특유재산인데다 그 집의 유지 비용 모두를 자신이 홀로 부담해왔기 때문이다.
증여받은 아파트는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다만 A씨가 유책 배우자인지 여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우리 민법상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부부가 혼인 생활 중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다. 결혼 전 취득한 고유재산이나 상속 재산 등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재산 유지와 증식에 상당 부분 기여를 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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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부부처럼 한쪽만 경제력이 있어 자산 유지와 증식에 가정주부의 기여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 우리 법원은 이런 경우 가정주부의 가사 노동 가치를 인정해 재산분할을 인정하고 있다. 장윤정 법무법인 차원 변호사는" B씨는 10년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두 자녀를 양육한 만큼 당연히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내가 산 땅이지만 명의는 아내…이혼하게 되면? A씨는 결혼 생활 중 모은 돈으로 땅을 구입해 B씨 명의로 해뒀다. A씨는 이혼을 요구하는 B씨에게 이 땅을 돌려받고 싶다. 가능할까.
장 변호사는 "결혼 생활 중 구입한 토지는 부부 중 일방만이 경제력을 갖고 있거나 한쪽 명의로 돼 있었다고 할지라도 부부 공동 재산으로 봐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했다.
![장윤정 변호사](https://thumb.mt.co.kr/06/2024/04/2024041516100665138_2.jpg/dims/optimi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