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위기설 '솔솔'…7월 한은 공개시장운영 '주목'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2024.04.1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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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제2금융권도 공개시장운영 선정에 포함
오는 7월 입찰 시작… 선정되면 유사시 유동성 지원 가능

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확대/그래픽=조수아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확대/그래픽=조수아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발 저축은행 위기설이 불거지면서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운영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하반기부터 저축은행도 공개시장운영 대상이 될 수 있어서다. 저축은행 업계는 오는 7월 있을 한은의 공개시장운영 입찰에 대비해 국채 보유를 늘리는 등 포트폴리오를 조정 중이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한은과 저축은행 업계는 공개시장운영 대상 기관의 규모와 참여 조건을 두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공개시장운영은 한은이 RP(환매조건부채권) 매매 등으로 시중의 유동성을 조절하는 제도다. 이를 이용해 한은은 금융회사가 보유한 국채나 통화안정증권을 매입해 긴급하게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



한은은 지난 1월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을 공개시장운영 대상 기관 선정 범위에 포함했다. 개별 저축은행과 중앙회, 새마을금고, 신·농·수협, 산림조합의 중앙회가 해당한다. 지금까지는 은행·증권·보험사만이 공개시장운영 선정 대상이었다.

지난해 새마을금고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뱅크런)에서 한은은 중앙회에 직접 유동성을 지원할 수 없었다. 당시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공개시장운영 대상 기관이 아니어서다. 이에 한은은 5대 대형은행을 한 단계 거치는 방식으로 중앙회가 보유한 약 6조가량의 국채를 매입해 유동성을 공급했다. 개별 저축은행과 중앙회가 공개시장운영 대상 기관으로 선정되면 위기 시 신속하게 한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한은법 제80조에 따르면 한은은 금융통화위원 4명 이상의 찬성으로 자금 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한 금융회사에 여신을 실행할 수 있다. 지난해 한은은 제80조 요건에 따라 제2금융권에도 유동성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비은행 금융기관도 한은으로부터 100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조달받을 수 있게 됐다.

최근 부동산 PF 대규모 부실에 따른 저축은행 위기설이 계속 고조된다. 나이스(NICE)신용평가에 따르면 저축은행 업계는 최대 4조8000억원 규모의 PF 대출 손실이 예상된다. 저축은행 업계는 지난해 5633억원 적자를 낸 데다가 PF 사업 초기 단계인 브릿지론 대출이 많아 다른 금융기관보다 부실 위험도가 더 높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중앙은행 개입 등 유사시 최악의 사태를 방지할 대책이 마련됐기에 2011년과 같은 저축은행 사태는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개별 저축은행과 중앙회가 한은과 RP 거래를 하려면 먼저 공개시장운영 대상 기관에 선정돼야 한다.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입찰은 오는 7월 진행된다. 이후 8월부터 1년간 선정 기관을 대상으로 공개시장운영이 이뤄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2금융권이 공개시장운영 선정 기관에 포함됐지만 강제로 편입시키거나 할 순 없다"며 "국채 등 우량 채권이 얼마나 많은지, 양질의 채권은 수익성이 떨어지는 편인데 조달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특성상 이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도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얼마나 많은 개별 저축은행이 참여할지 한은과 계속 협의 중이지만 아직 정해진 건 없다"며 "국채를 매입하는 등 최소의 범위에서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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