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강요 한국 남친, 출산하니 모른척…소송 될까요?" 태국 여성 호소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04.1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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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한국 남성과 사귀다 임신한 태국 여성이 남자친구의 낙태 강요로 결국 이별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사연이 공개됐다.

태국 여성 A씨는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외면한 한국 남성을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케이팝(K-POP)을 즐겨듣다 한국에 관심이 생겨 유학하러 왔고, 대학에 다니면서 한국 남성 B씨와 연애를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임신 사실을 알았다. 그는 고민 끝에 B씨에게 임신 소식을 알렸지만, B씨는 "졸업도, 취업도 못 한 상태라서 아이를 키울 수 없다"며 낙태를 권유했다고 한다.

그러나 A씨는 아이를 지울 수 없었다. 두 사람은 만날 때마다 싸웠고, 결국 A씨는 B씨와 헤어진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했다. A씨는 B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나 B씨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A씨는 한국에 공부하러 왔기 때문에 취업하지 못했다. 태국으로 돌아간 A씨는 혼자 아들을 키웠다.

A씨는 "아이를 키우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지만, 건강하게 잘 크는 아들을 바라보는 것은 기뻤다"며 "하지만 아들이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할 때는 죄지은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어느덧 5살이 된 아들은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냐", "아빠가 있는 한국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냐" 등 질문을 쏟아냈다.


A씨는 "아들은 아빠를 꼭 만나고 싶다고 했다. 아들을 위해 B씨에게 연락해 아빠 역할을 부탁하고 금전적 도움도 받고 싶다"며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해 B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냐"고 궁금해했다.

우진서 변호사는 "국제사법에 따라 한국 법원에 제소가 가능하다"며 "다만 한국법이 적용돼야 할 사안인지, 태국법이 적용돼야 할 사안인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B씨의 인적 사항과 소재지부터 찾아야 한다. 소장이 송달되면 유전자 감정 신청을 해야 한다"며 "검사 결과에 따라 친생자 관계가 성립된다. A씨를 양육자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다. 외국인 생모를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한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가 B씨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 부모의 법률상 부양 의무는 아이 출생 시로 소급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B씨는 이미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아이의 존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 양육비까지 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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