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14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교사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 관련 기관에 2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6월 울산의 모 초등학교 훈련장에서 11살 학생 B군이 수업 중에 친구와 장난치는 것에 화가 나 엎드려 뻗치게 한 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 2대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기간 혼자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또 다른 9살 학생 머리를 운동기구 모서리로 때리는 등 14회에 걸쳐 아이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기도 했다.
이어 "다만 범행 일부를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과 이미 해당 학교에서 사직한 점, 아이들을 위해 형사공탁을 한 점, 학교 체육부 일부 학생과 학부모가 선처를 호소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