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여성 성폭행한 무인텔 사장…아내는 "남편 억울하게 수감"](https://thumb.mt.co.kr/06/2024/04/2024041408053869635_1.jpg/dims/optimize/)
14일 JTBC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3월 충남 부여의 한 무인텔에 묵었다. 근처에 대형 리조트와 복합상가, 역사문화단지가 있는 곳이다.
그런데 밤 12시 30분쯤 누군가 방에 들어와 A씨 몸을 양팔로 끌어안았다. 침입한 사람이 누군지 몰랐지만 '죽을 수 있다'는 생각에 A씨는 몸에 힘을 뺀 채 애써 자는 척 했다고 한다.
1심 선고를 앞둔 지난해 8월 법원에 탄원서 2장이 제출됐다. B씨 아내와 딸이 쓴 것이었다. 아내는 "남편이 공소장에 나온 것처럼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억울하게 수감됐다"며 "스트레스에 살이 6㎏이나 빠져서 힘들다"고 했다.
심지어 아내는 현재도 버젓이 무인텔을 영업하고 있었다. 아내는 남편 죄에 대해 "원래부터 알던 사이"라며 "동의하에 (방에) 들어간 거고 성추행 정도 한 것"이라고 JTBC에 말했다.
그러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억울하다"며 "(남편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돈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냐"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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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확인됐다. 조사에서 B씨는 처음에는 방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잡아뗐지만, CC(폐쇄회로)TV 영상에 침입 모습이 찍혀 있었고 "동의를 받고 들어갔다"고 진술을 바꿨다.
미성년자 성 매수 처벌 전력도 있는 B씨는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했다. B씨 측 변호인은 법정 방청석에 앉아있는 A씨를 가리키며 "피해자는 저기 있습니다"라고 지목한 뒤 "돈 보고 접근한 거 아니냐", "피고인이 무섭지 않냐", "왜 자꾸 재판을 쫓아다니냐"고 A씨를 몰아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B씨 측 변호인 주장과 달리 A씨는 B씨와 합의하지 않았고, 수사 과정에서 B씨에게 돈을 요구한 적도 없었다.
A씨는 "잠들면 누군가 (방에) 들어올 것만 같은 두려움 때문에 잠도 계속 못 잔다. 피고인으로 가득한 제 삶이 너무 싫어서 내가 죽어야만 끝나겠다는 생각이 들어 죽고 싶다고 말했다"며 눈물을 흘렸다.
대전고등법원은 징역 6년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B씨는 상고장을 제출했고 사건은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