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에서 왜 대변을"…질책하는 아내 폭행하고 방화 시도한 남편

머니투데이 채태병 기자 2024.04.1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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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만취해 방에 대변을 본 70대 남성이 자신을 질책하는 아내를 폭행한 뒤 장모 집에 방화까지 시도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성래)는 특수상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76)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강원 화천군의 자택에서 만취해 방바닥에 대변을 봤다. 이를 본 아내 B씨(71)가 질책하자, A씨는 욕설하며 흉기로 아내를 위협했다. A씨는 아내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고, 아내 얼굴을 주먹으로 20~30회 가격하기도 했다.

이어 A씨는 "집에다 불을 지를 것"이라며 마당에 있던 기름통을 가져와 집안 곳곳에 기름을 뿌렸다. 이 집에는 A씨 아내뿐 아니라 장모까지 살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필사적으로 저항한 탓에 A씨가 지른 불은 거실 장판 일부만 태운 채 꺼졌다.



사건 당시 A씨는 아내에게 친동생 장례식에 함께 가자고 제안했다가 거부당했다. 화가 난 A씨는 술을 마신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력 행위로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법정에 이르러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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