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울산 남구을에 출마한 김기현 국민의힘 후보가 21일 울산 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등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는 지난 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은 송인택 전 울산지검장, 황의수 전 울산지검 차장검사 등 전현직 검사 5명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변호사법 위반 등 일부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2018년 12월 울산경찰은 김 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2019년 4월 울산지검은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시민단체가 울산지검에서 근무하면서 사건을 지휘·담당했던 검사들을 고발했지만 불기소 처분의 적법성을 조사한 공수처는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지난해 11월 유죄판결이 내려진 데 이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김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