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보강 시 용적률 확대·무량판 주차장 더 엄격…'건축법' 개정

머니투데이 조성준 기자 2024.04.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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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청사.국토교통부 청사.


정부가 오래된 주택의 비 새는 지붕과 불에 잘 타는 낡은 외장재를 교체하기 위한 안전 확인 절차를 간소화한다. 내진 보강 시 용적률 완화 범위를 확대해 활성화도 유도한다.

국토교통부는 경미한 증축·대수선 안전 확인 절차 간소화와 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강화, 건축물 내진 보강 관련 제도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 예고한다.



먼저 일률적으로 운영됐던 기존 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인 방법을 구조내력 변경 수준 등에 따라 구분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합리화한다. 화재성능보강, 그린 리모델링 등 방화·방수·단열 성능개선을 위한 증축 또는 대수선 시 변경이 경미하면 구조 안전 확인을 간소화가 할 수 있다.

또한 무량판 구조는 특수구조 건축물로 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무량판 구조인 지하 주차장은 감리자와 기술사에게 배근 적정성을 확인받도록 한다. 지방건축위원회에서 건축구조 전문위원회 구성도 의무로 한다.



건축물 내진 능력을 특·Ⅰ·Ⅱ의 등급으로 표기해 일반인도 쉽게 알 수 있도록 개편한다. 또 기존 건축물 내진 보강 시 용적률 완화 범위를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하는 등 혜택을 키워 내진 보강 활성화도 유도한다.

이우제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 안전 제도가 규제로만 인식되어서는 이행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제도개선을 통해 실효성과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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