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아이 낳고 창밖 던진 엄마…"유산되려 술도 마셨는데"

머니투데이 박상혁 기자 2024.04.1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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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7년 실형 선고

갓 낳은 딸을 모텔 창밖에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징역 7년 실형 선고를 받았다./사진=뉴시스갓 낳은 딸을 모텔 창밖에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징역 7년 실형 선고를 받았다./사진=뉴시스


모텔에서 혼자 낳은 딸을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알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 실형 선고를 내렸다.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 2023년 4월 임신해 출산에 대비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임신 중 술을 마시는 등 자연 유산되길 기다리며 바랐다"고 했다. 이어 "출산한 피해자를 방임·유기하다 쇼핑백에 넣어 고통스럽게 사망하게 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계획적 범행이라기보단 출산에 대한 두려움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홀로 고립된 상황에서 출산해야 하는 비정상적 출산 상태였고, 가족 등이 인지장애를 앓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7년 형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0월5일 오후쯤 경기도 부천시의 한 모텔 2층에서 낳은 딸을 창문 밖 5m 아래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여년간 가족과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지냈고, 직업과 거주지가 없어 돈이 생길 때만 가끔 모텔에서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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