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융위, 이달 중 지배구조TF 출범…감사에 방점

머니투데이 홍재영 기자 2024.04.1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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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상장사 지배구조 평가 관련 TF 출범
밸류업 인센티브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면제 관련 평가 기준 논의
외부감사 독립성·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등 평가기준 물망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에서 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 면제 제도 기본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에서 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 면제 제도 기본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정부가 이달 중 유관기관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 면제 심사 방안을 본격 논의한다. 정부는 감사인 지정 면제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인센티브 중 하나로 제시하면서 수혜 대상을 지배구조 우수 기업으로 정했다. TF는 상장사 지배구조 평가 기준을 논의하게 되는데, 평가 핵심 요소는 감사 기능의 우수성이 될 전망이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중 TF 첫 회의를 연다. TF에는 한국거래소, 한국ESG기준원 등의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감사인 지정 면제를 위한 평가 기준 및 방법, 면제방식 등을 올 2분기 중 확정하기로 한 바 있는데 이를 위해 첫 삽을 뜨는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 2일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를 열고, 기업들의 밸류업 정책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가로 밝혔다. 대표적인 것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적용 면제다.

당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이미 우수한 기업을 우대하고,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자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으로 내년 5월 신설될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 기업이 주기적 지정 면제 심사시 가점 부여 대상"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외부기관·전문가 중심의 '지배구조 평가위원회'가 지배구조 우수기업을 선정하게 된다. 선정되는 경우 증선위 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주기적 감사인 지정이 면제된다.

이에 시장에서는 상장사 지배구조 평가 기준에 관심이 몰린 바 있다.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배구조 평가 기준은 상장사의 '감사' 기능에 방점을 두는 방향이 유력하다.

특히 핵심 지표로 논의되는 것이 외부감사의 독립성이다. 상장사 내 감사 조직이 대표이사 등 회사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고 외부감사인과 원활히 소통하는지를 들여다 본다. 이를 어떻게 평가할 지 등의 방법은 향후 TF 활동을 통해 정해질 전망이다.


또 상장사의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도 지배구조 평가 기준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의 상장사에게는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자산 2조원 미만의 상장사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평가에서 가점을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다만 단순히 감사위원회를 설치했다고 해서 가점을 주는 것은 아니다.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등에 대한 질적 평가가 필수적으로 포함된다. 이 평가 방법과 기준에 대한 논의도 향후 TF에서 구체화 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위는 감사인 지정 면제와 관련해, 2025년 중 지정면제 평가 및 선정시부터 실제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정면제근거인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등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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