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메이슨이 청구한 약 2억 달러(2737억원) 중 배상원금 기준 약 16%가 인용(환율은 이날 기준 1달러당 1368.50원)됐다.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피투자국의 법령·정책으로 피해를 보았을 때 관련 기관에 중재를 요청하는 제도다.
ISDS의 쟁점은 두 회사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는지다. 메이슨 측은 정부가 국가기관인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관여해 삼성물산 투자자인 자사가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해왔다.
메이슨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ISDS 사건과 같은 쟁점을 다루고 있어, 중재판정부가 엘리엇 때와 마찬가지로 헤지펀드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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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9만달러(약 690억원)의 배상금과 법률비용 2890만달러(약 372억원), 지연 이자 등을 포함해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영국 법원에서 판정취소 소송을 통한 불복절차를 밟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는 판정문 분석 결과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추후 설명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