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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횡령,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디에이테크놀로지 전 대표 이모씨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20년 2월 '라임 사태'가 발생한 후 해외로 도피한 이 회장의 지시를 받고 코스닥 상장사인 디에이테크놀로지를 운영하며 회사 자금 약 40억원을 대여금이나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으로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이는 주가 폭락으로 이어져 1조7000억원대 환매 중단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