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SPC 그룹 계열사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4.02.02. [email protected] /사진=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이날 오전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모습을 드러낸 허 회장 측 법률대리인들은 '구속 후 첫 조사인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구속을 예상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황재복 SPC 대표를 이 같은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기소 했다. 서병배 전 SPC 대표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다. 검찰은 황 대표 조사 과정에서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 2일 오전 8시쯤 서울 강남구 소재 종합병원에서 입원 중인 허 회장을 체포했다. 이후 그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해 조사했다. 검찰은 허 회장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음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5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