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탈퇴 강요' 혐의 허영인 SPC 회장, 구속 후 첫 검찰 조사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2024.04.0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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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SPC 그룹 계열사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4.02.02. photo@newsis.com /사진=[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SPC 그룹 계열사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4.02.02. [email protected] /사진=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이 구속 후 첫 조사를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이날 오전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모습을 드러낸 허 회장 측 법률대리인들은 '구속 후 첫 조사인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구속을 예상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7월까지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의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황재복 SPC 대표를 이 같은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기소 했다. 서병배 전 SPC 대표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다. 검찰은 황 대표 조사 과정에서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허 회장은 지난달 18일, 19일, 21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같은 달 25일엔 비공개 출석했지만,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조사 1시간 만에 귀가했다. 검찰은 지난 1일 추가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허 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 2일 오전 8시쯤 서울 강남구 소재 종합병원에서 입원 중인 허 회장을 체포했다. 이후 그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해 조사했다. 검찰은 허 회장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음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5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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