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서울 중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각 동의 투표관리관들이 투표용지를 검수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9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 투표소에서 불법행위를 한 2명을 각각 경찰에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제주도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사전투표 마지막날인 지난 6일 사무원에게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투표지에 기표를 잘못했다"면서 투표지 교체를 요구했다.
B씨는 다른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후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했다. 그리고 이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지인에게 전송했다. 그러나 선거법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선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