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경기 고양시에 거주한다는 A씨는 지난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한 체육관 수영장 샤워실에서 10살 아들의 오른손 중지가 잘렸다"고 밝혔다.
체육관에는 부모가 입장할 수 없는 규칙이 있다고 한다. 당시 주차장에서 아이를 기다리던 A씨의 남편은 아이가 체육관에서 나오지 않자 전화를 걸었다.
A씨는 "아이가 다친 건 5시55분~6시였고, 남편은 6시20분쯤 전화를 걸었다"며 "체육관 측에서 부모에게 바로 전화했다면 손가락 잘린 아이가 혼자 앉아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답해했다.
이어 "응급실에 갔더니 '손가락이 어디 있냐'고 하더라. 알고 보니 뼈까지 잘려있었던 거다. 체육관에 손가락을 찾아달라고 말해놨다"며 "남편도 다시 샤워실로 갔는데, 사람들이 많아 습기가 차서 손가락을 찾는 데 시간이 걸렸다. 그동안 손가락은 오염되고 있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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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감염 위험이 있어 1인실에 입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체육관 측은 보험사와 얘기했으니 편하게 있으라고 말했다. 그러나 손해사정사의 설명은 달랐다. 퇴원이 며칠 남지 않았을 때 A씨는 "사고 과실 유무에 따라 자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A씨는 "CCTV가 없는 곳에서 발생한 사고를 증명해 줄 목격자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샤워실에 미끄럼 방지 패드가 왜 없냐고 묻자 직원은 '여자 샤워실에는 있다. 남자 샤워실에서는 넘어지는 사고가 없었다'고 황당한 답변을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체육관 측은 사고 당시 응급조치는 물론, 119 신고도 하지 않았다. 시에서 운영하는 곳이라 믿었는데, 응급조치할 간호사 한 명도 없는 건 예산 때문이라더라"며 "부모 입장을 금지했으면 아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을 관리하는 어른이 있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억울하고 원통하다. 아이 손가락은 신경이 돌아올지 확실하지 않다"며 "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고 아이 치료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다던 사람들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한다"고 분노했다.
샤워실이나 목욕탕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손님이 다칠 경우 업주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을 수 있다. 2022년 1월 울산 한 대중목욕탕에서 미끄럼 방지 매트가 설치되지 않은 배수로를 밟고 넘어져 팔이 골절된 30대 손님은 업주를 고소했고, 업주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