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급등기 및 저축은행 사업자 주담대 잔액/그래픽=윤선정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사례로 이슈가 된 '작업대출' 관련해 2금융권에서는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반응이 나온다. 집값 호황기인 2020~2021년, 정부가 대출규제를 대폭 강화해 대출한도가 나오지 않게 된 차주들이 대출규제가 없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몰렸다는 얘기다. 특히 최근 집값 하락으로 부실이 발생하기도 한다. 2금융권의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피해나갈 '구멍'은 있었다. 가계대출은 역대급으로 깐깐하게 관리했지만 사업자대출은 느슨했다. 주택임대나 매매업이 아닌 경우라면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엔 별도 규제가 없었다.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사업자대출까지 조일순 없었다. 다만 본인 집을 담보로 사업자대출을 받을 때 소유권 보존(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엔 대출을 제한했다. 사업자금이라고 해놓고 주택구입으로 쓰는 걸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
문제는 집값이 고점 대비 20~30% 하락한데다 대출금리가 급등했다는 점이다. 캐피탈사의 사업자대출 금리는 취급당시 연 7~8%였다. 연 4~6%대의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 부실도 '경고등'이 켜질 수 있다. 실제 저축은행의 평균 연체율은 지난해 말 기준 6.55%로 올랐다.
금융당국은 불법 사업자대출에 관리를 강화했다. 작업대출 논란이 1차적으로 벌어졌던 저축은행 업권은 지난해 2월 이후 사후점검이 강화됐다.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을 필수 확인해야 하고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은 원칙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최초 대출 취급 후 1년 이내 대부업 대출 상환을 했으면 '용도외 유용'으로 의심해 사후점검한다. 금감원은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회사에도 사후점검 '체크리스트'를 도입하는 등 관리 강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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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대출모집인 1사 전속의무 해제'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금융당국은 규제완화 권고에 따라 대출모집인이 한 금융회사 대출상품만 모집할 수 있었던 1사 전속 제도 폐지를 검토해 왔다. 1사 전속제로 인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상품을 추천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를 폐지하면 '작업대출' 문제가 더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