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시공사 PF 특례, 리스크 막는다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2024.04.09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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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시공사 부실 PF사업장 정상화 특례보증/그래픽=윤선정주택금융공사, 시공사 부실 PF사업장 정상화 특례보증/그래픽=윤선정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빠진 시공사의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 정상화를 돕기 위한 '특례보증'을 내놓는다. 채무재조정과 추가보증 등을 통해 자금조달에 숨통을 틔워준다. 시공사로 리스크가 전이되는 것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태영건설도 대상이 될 수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금공은 빠르면 이번주에 '시공사 부실사업장 정상화 특례보증'(이하 특례보증)을 출시할 계획이다. 워크아웃 또는 법원 회생절차 진행으로 시공사가 부실에 빠진 PF사업장이 특례보증 대상이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추가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특례보증은 사업성은 있으나 시공사가 부실로 공사진행이 어려운 사업장의 유동성 확보를 돕는 역할을 한다. 기존 주금공 PF보증을 이용 중인 사업장의 시공사가 워크아웃 또는 회생절차에 돌입하면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부실시공사가 정상시공사로 교체되는 경우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 시공사 유지가 사업장 정상화 등에 더 낫다고 판단되면 시공사가 유지될 수 있다.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의 PF사업장도 특례보증 대상이 될 수 있다.

주금공은 특례보증을 통해 △채무재조정 △선순위담보 취득허용 △추가보증 3가지 지원을 순차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대출금 상환을 중도금 회차별 분할상환에서 준공 후 전액상환으로 변경하는 방식 등으로 상환을 유예해준다. 당장의 대출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셈이다.



또 일반 PF보증은 주금공 보증채권 1순위가 원칙이지만 특례보증은 금융기관 자체 추가 조달자금에 주금공 보증부대출보다 선순위를 허용할 계획이다. 부족한 사업비 지원목적의 PF 추가보증도 가능하다. 대출한도를 총사업비의 70~90%에서 최대 100%로 확대하는 방식 등이다.

보증심사는 손실분담 계획, 사업성 평가검증 등을 통해 진행된다. 특히 일정 분양률 이상이거나 공정률 80% 이상으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3가지 지원을 동시에 집중해 빠른 정상화를 도울 예정이다.

주금공은 신속한 PF보증 지원을 위해 '사업자보증 신속심사TF(태스크포스)'를 신설해 운영 중이다. 시공 능력순위 50위 내 건설사를 본사가 직접보증을 심사해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업무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 PF사업자 보증에 필요한 연대보증 요건을 완화한다. 시공능력 순위 10위 내 건설사는 연대보증을 생략할 수 있다. 주금공은 정상사업장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총 13조원 규모의 PF 관련 사업자 보증을 제공할 예정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사업 참여자간 자구노력 중인 사업장에 특례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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