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테무를 상대로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테무가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살피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 판매 중개 사업자는 입점업체의 신원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인력·설비 등을 갖춰야 한다.
다만 공정위는 테무가 최근 설립한 국내 법인의 영업활동이 아직 본격화하지 않은 만큼 조사는 일단 서면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며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