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시공사 부실 PF사업장 정상화 특례보증/그래픽=윤선정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금공은 빠르면 이번주 '시공사 부실사업장 정상화 특례보증'(이하 특례보증)을 출시할 계획이다. 워크아웃 또는 법원 회생절차 진행으로 시공사가 부실에 빠진 PF 사업장이 특례보증 대상이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부실 시공사가 정상 시공사로 교체되는 경우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 시공사 유지가 사업장 정상화 등에 더 낫다고 판단되면 시공사가 유지될 수 있다.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의 PF 사업장도 특례보증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일반 PF보증은 주금공 보증채권 1순위가 원칙이지만 특례보증은 금융기관 자체 추가 조달자금에 주금공 보증부대출보다 선순위를 허용할 계획이다. 부족한 사업비 지원 목적의 PF 추가보증도 가능하다. 대출한도를 총사업비의 70~90%에서 최대 100%로 확대하는 방식 등이다.
보증심사는 손실 분담 계획, 사업성 평가 검증 등을 통해 진행된다. 특히 일정 분양률 이상이거나 공정률 80% 이상으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3가지 지원을 동시에 집중해 빠른 정상화를 도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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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은 신속한 PF 보증지원을 위해 '사업자보증 신속 심사 TF(태스크포스)'를 신설해 운영 중이다. 시공 능력순위 50위 내의 건설사를 본사가 직접 보증을 심사해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 PF 사업자보증에 필요한 연대보증 요건을 완화한다. 시공능력 순위 10위내 건설사에는 연대 보증을 생략할 수 있다. 주금공은 정상사업장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총 13조원 규모의 PF 관련 사업자 보증 제공할 예정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사업 참여자 간 자구노력 중인 사업장에 대해 특례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워크아웃 또는 기업회생 절차에 따른 시공사 리스크가 사업장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충분한 건축공사비를 지원해 부동산 PF 정상화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