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이 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해외 온라인 쇼핑 플랫폼 판매 제품 31개 안전성 검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https://thumb.mt.co.kr/06/2024/04/2024040810371635273_2.jpg/dims/optimize/)
서울시는 8일 이같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안전 확보 대책'을 발표했다. 송호재 시 노동·공정·상생 정책관은 "월별로 카테고리를 지정해 중국 쇼핑 플랫폼 등에서 판매 중인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하고 점차 범위를 넓혀나갈 것"이라며 "소비자들에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치도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래픽=조수아](https://thumb.mt.co.kr/06/2024/04/2024040810371635273_1.jpg/dims/optimize/)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어린이용 물놀이 튜브 △보행기 △목재 자석낚시 장난감 △치발기(사탕모양) △치발기(바나나모양) △캐릭터연필 △지우개연필 △어린이용 가죽가방 등 8개 품목이었다. 특히 어린이용 가죽가방에선 플라스틱을 가공할 때 사용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4종(DEHP·DBP·DINP·DIBP)이 검출됐고, 이는 기준치의 55.6배에 달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불임 유발 등 독성이 있다.
매주 검사 결과 발표..판매금지 등 요청
![/사진=뉴스1](https://thumb.mt.co.kr/06/2024/04/2024040810371635273_3.jpg/dims/optimize/)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 전담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피해 상황에 대한 상담과 구제 방안을 전담 요원이 빠르게 안내하고, 필요시에는 한국소비자원 등 중앙부처와 공조 체계를 구축해 피해를 최소화한다. 송 정책관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플랫폼사에 연락해 개선하라고 요청할 것"이라며 "통신판매사업자로 신고가 된 알리의 경우 경찰 고발, 과태료 부과 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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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 1월 중국 쇼핑 플랫폼 측에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강화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앞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들에 대해선 플랫폼사에 판매금지를 요청한단 계획이다. 송 정책관은 "다만 플랫폼사는 자신이 직접 판매한 것이 아니라며 빠져나갈 수 있는 빈틈이 법적으로 있다"며 "이런 사항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시가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된 배경엔 급격하게 성장한 중국 직구 시장이 있다. 실제로 알리의 경우 올 2월 기준 온라인 플랫폼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818만명으로 쿠팡에 이어 국내 2위로 올라섰다. 후발주자인 테무도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다. 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알리에 대한 불만 건수는 2022년 93건에서 지난해 465건으로 크게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