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아직도 안 냈어?...데드라인 임박한 위험한 '종목들'

머니투데이 김창현 기자 2024.04.0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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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종료된 가운데, 상장기업(코넥스 포함) 16곳이 아직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8일 오전 8시35분 기준 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중 삼부토건 (1,579원 ▲179 +12.79%), 선도전기 (3,000원 ▲25 +0.84%) 등 2곳이 현재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코스닥상장법인은 EDGC (415원 0.00%), 나노 (1,025원 0.00%), 알파홀딩스 (945원 ▼68 -6.71%), BF랩스 (2,805원 0.00%), 노블엠앤비 (411원 ▲12 +3.01%), 디와이디 (777원 ▲50 +6.88%), 스튜디오산타클로스 (155원 ▼55 -26.19%), 시스웍 (889원 ▲1 +0.11%), 아스트 (754원 ▼322 -29.93%), 에스엘에너지 (306원 ▼5 -1.61%), 테라사이언스 (654원 ▼280 -29.98%), 피에이치씨 (1,740원 ▲45 +2.65%) 등 12개 기업이 감사보고서를 미제출했다. 코넥스상장법인 중에서는 셀젠텍 (2,555원 ▲315 +14.06%), 코스텍시스템 (13,360원 ▼40 -0.30%)이 감사보고서 미제출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이날은 그간 감사보고서 제출을 미뤘던 상장사들이 감사보고서를 포함한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마감일이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외감법) 제23조와 같은 법 제27조 1항에 따르면 상장법인은 정기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통상 12월 결산법인은 3월 말 정기 주총을 개최한다는 점에서 3월 마지막 거래일인 29일로부터 7일 전인 22일까지는 감사보고서가 공시됐어야 한다.



사정이 있는 경우 제출 기한 연장 공시를 내고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미룰 수 있다. 상장법인은 결산기말로부터 90일 이내 감사보고서를 포함한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마감일로부터 7일 전까지 사유를 적어 공시하면 연 1회에 한정해 제출 기한을 5영업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출이 늦더라도 감사의견, 내부회계관리제도 등에서 적정의견이 나오면 문제가 없다. 노스페이스로 유명한 영원무역은 마감일을 넘긴 지난 28일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외부 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은 영원무역에 대해 감사의견 '적정'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외부 감사인이 해당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추가 자료 등을 요구하며 감사보고서 제출 시기가 미뤄진다. 전문가들이 투자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하는 이유다.


일부 투자자는 이를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감사보고서 제출 시기가 늦어지면 투심은 악화된다. 삼부토건은 최근 한 달간 주가가 20% 넘게 하락했다. 스튜디오산타클로스는 지난 5일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감사보고서 제출했지만... 상장폐지 가능성 피하지 못한 곳 어디?

/사진=임종철/사진=임종철
감사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여전히 상장폐지의 위험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종목도 있다. 외부 감사인이 상장법인에 감사의견 '거절' 판정을 내리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한영회계법인은 지난 29일 음향기기 제조 사업을 영위하는 THE MIDONG (366원 ▼40 -9.85%)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비적정 '해당' 의견을 냈다. 현재 THE MIDONG은 거래정지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아이유렌즈로 유명한 소프트렌즈 제조사 인터로조 (24,900원 ▼4,650 -15.74%)는 지난 5일 감사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거절'을 받아 현재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앞서 인터로조는 이전 회계법인인 이촌회계법인으로부터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판정을 받아 투자주의환기종목에 지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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