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내 선물을 팔아?" 전 여친에 구매자인 척 접근해 폭행한 30대

머니투데이 김소연 기자 2024.04.0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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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 =임종철/삽화 =임종철


헤어진 여자친구가 과거 자신이 준 선물을 중고로 판매하려는 것을 알고 구매자인 척 접근해 폭행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4일 오전 10시30분께 경기 구리시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중고의류를 팔러 나온 전 여자친구 B씨(29)를 공격해 기절시킨 뒤 렌터카에 가두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기절했다 깨어나자 A씨는 B씨 목을 조르고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그러나 B씨가 지속 설득하자 약 20분 만에 B씨를 풀어줬다.



A씨는 B씨와 지난해 4월~10월간 교제한 사이로, B씨가 중고 거래로 자신이 선물했던 패딩을 올리자 화가 나 신원을 속인 채 구매자인 척 접근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점,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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