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가 '신호위반'…길 건너던 11살 초등학생 충돌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2024.04.0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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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통학버스가 신호를 위반해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통학차량 기사 60대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45분쯤 안산시 상록구의 한 왕복 8차로 도로에서 학생 통학버스인 뉴카운티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11)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군은 왼쪽 발이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고 아주대학교병원 닥터헬기로 병원에 이송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통학버스에는 하교하던 고등학생 10여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들 중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온 상태에서 차량을 직진해 사고를 냈다. 사고 현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과속 등 또 다른 과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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