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통학차량 기사 60대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45분쯤 안산시 상록구의 한 왕복 8차로 도로에서 학생 통학버스인 뉴카운티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11)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의 통학버스에는 하교하던 고등학생 10여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들 중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과속 등 또 다른 과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