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치매노인 카드로 790만원 빼내고 "심부름값"…'무죄' 받은 이유는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2024.04.0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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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치매를 앓고 있던 70대 이웃 노인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빼내 절취한 혐의를 받던 5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죄의 확신을 갖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A 씨는 지난해 10월 5일부터 28일까지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B 씨(79)의 동의 없이 B씨 체크카드로 총 10회 걸쳐 79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고령인데다 치매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A 씨는 B 씨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B 씨의 부탁으로 현금을 인출, B 씨에게 전달하고 그중 일부를 심부름 값으로 받았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진술조서 작성 당시 치매 4등급을 앓고 있던 B 씨는 피해를 입기 전 계좌 잔액과 피해를 입은 후의 계좌 잔액, 체크카드의 위치를 아는 사람이 있었는지, 옆집 남성(피고인)이 방문했을 때의 정황 등 다수의 질문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후 B 씨는 사망했다.

B 씨의 진술 당시 노인복지센터 시설장 C 씨가 진술 조력자로 참여했다. 다만 C 씨는 이 사건을 직접 겪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B 씨가 대답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적극 개입해 진술했다. 재판부는 C 씨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A씨가 저질렀다는 심증을 가진 채로 진술 조력자로 참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유죄의 확신을 갖게 하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 씨가 B 씨의 동의 없이 B 씨의 체크카드를 현금 인출에 사용한 경위와 방법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제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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