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https://orgthumb.mt.co.kr/06/2024/04/2024040615344262481_1.jpg)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죄의 확신을 갖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A 씨는 B 씨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B 씨의 부탁으로 현금을 인출, B 씨에게 전달하고 그중 일부를 심부름 값으로 받았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B 씨의 진술 당시 노인복지센터 시설장 C 씨가 진술 조력자로 참여했다. 다만 C 씨는 이 사건을 직접 겪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B 씨가 대답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적극 개입해 진술했다. 재판부는 C 씨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A씨가 저질렀다는 심증을 가진 채로 진술 조력자로 참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유죄의 확신을 갖게 하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 씨가 B 씨의 동의 없이 B 씨의 체크카드를 현금 인출에 사용한 경위와 방법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제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